[참가신청]

1. 1977년 4월 15일부터 1991년 4월 14일 사이에 출생한 자(만 17~30세)는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 참가 희망자는 소정의 신청서(홈페이지 www.seoulcompetition.com에서 출력하여 사용)에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2007년 11월 14일까지 콩쿠르 사무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컬러사진(가로 5.5cm x 세로 6.5cm) 2장.
나. 참가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공문서 1통(주민등록등본, 여권 사진면 사본, 출생증명서 등).
다. 지도교수를 포함한 음악인 2인의 추천서 2 통(한국어 혹은 영어만 가능. 타 언어로 작성된 경우 한국어 혹은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
라. 참가 신청자의 연주 장면을 녹화한40분 이상50분 이내의 편집하지 않은DVD 1개. 곡목은 자유 선택 (비디오테이프, CD, 카세트테이프는 불가).
※ 1. 마감일 이후에 도착하는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2.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제출 및 문의
우편번호 110-715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일보사 7층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사무국
• 전화 02-2020-0736, 0540
• 팩스 02-2020-1639
• 이메일 seoulcompetition@donga.com
• 홈페이지 www.seoulcompetition.com

참가비

1차 예선 진출을 통보받은 참가 신청자는 참가비 100,000원을 2008년 2월 14일까지 다음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단, 참가비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 은 행: 국민은행(동아미디어 지점)
• 계좌번호: 870-01-0150-981
• 예 금 주: ㈜동아일보사

※1차 예선 진출 예정자는 참가비 납입과 함께 본 콩쿠르 참가가 확정되며, 본 요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참가자와 주최자 간의 공식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

항공료 및 체재비

본 콩쿠르 참가에 따른 여행경비 및 체재비는 참가자 본인이 부담한다. 단, 외국 국적의 참가자(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에 한해 다음과 같이 항공료를 보조하되,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다.

아시아 지역 참가자: 400달러
기 타 지역 참가자: 800달러

또한 이들에게는 지정된 숙박 장소에 한하여 2008년4월 12일부터 다음과 같이 숙식이 제공된다.

1차 예선 참가자: 1차 예선 종료일의 다음날 아침까지
2차 예선 참가자: 2차 예선 종료일의 다음 날 아침까지
준 결 선 참가자: 준결선 종료일의 다음 날 아침까지
결 선 참가자: 결선 종료일의 다음 날 아침까지

참가자는 출연 순서 추첨일인 2008년 4월 14일(월) 이전에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습

외국 국적의 참가자(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에게는 1차 예선 이틀 전부터 참가 종료일까지 매일 3시간의 피아노 연습 기회를 무료로 주선한다. 결선 참가자에게는 결선 전에 2회의 오케스트라 리허설 기회(무대 리허설 포함)를 제공한다.

추첨 및 연주

2008년 4월 14일(월)에 참가자들의 출연 순서를 추첨으로 정한다. 참가자는 콩쿠르 출연 날짜에 지정한 시간까지 공연장 내 사무국에 빠짐없이 출석해 대기하여야 한다. 출연 순서에 출연하지 못한 참가자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지각한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위원회는 콩쿠르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나중 순서로 출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콩쿠르의 모든 연주는 일반에 공개한다.

공연에 따른 제반 권리

참가자가 본 콩쿠르에 참가하는 동안 참가자와 주최자 간에는 독점계약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참가자가 언론매체와 접촉하려면 사전에 주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최자는 본 콩쿠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해 참가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연료를 청구할 수 없다.

1. 이 콩쿠르의 공연을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다른 용도로 TV 및 라디오 방송,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녹음 또는 녹화함에 있어서 일체의 권리.
2. 이 콩쿠르의 모든 공연, 그리고 주최자가 상위 입상자에게 제공하는 콘서트, 리사이틀의 녹음, 녹화물과 CD음원을 비디오, 음반 및 영화로 제작하여 복제, 배포, 판매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

[심사]

예비심사

예비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신청서류 및 자료를 심사한 후 1차 예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그 결과를 2008년 1월14일까지 참가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심사

1.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하며, 방식은 채점제로 한다. 각 심사위원은 경연자 전원의 연주를 심사한다. 단, 경연자가 최근 2년 내에 3개월 이상 현 심사위원을 사사했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그 경연자를 심사할 수 없다.
2.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 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사위원과 참가자는 1차 예선이 시작되는 날부터 콩쿠르가 끝날 때까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 교환을 해서는 안 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와 심사위원은 각각 참가 자격 또는 심사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시상]

입상자들에게는 총 122,000달러의 상금을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 1위 50,000달러
• 2위 30,000달러
• 3위 20,000달러
• 4위 10,000달러
• 5위 7,000달러
• 6위 5,000달러
1. 심사위원회는 1~6위 중 해당 입상자가 없는 순위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2. 동위 입상의 경우 상금은 다음 등위의 상금과 합산해 균등하게 나누어 시상한다. 단, 다음 등위는 시상하지 않는다.
3. 상금은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 시상한다.
※ 상위 입상자에게는 주최자가 제공하는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콘서트, 국내외에서의 리사이틀과 CD또는DVD 제작의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입상자는 이 공연에 출연해야 하며, 이 경우 7일 이내의 숙식비와 왕복항공료가 지불된다. 단, 공연료는 지불되지 않는다.

규정의 해석

2008년도 제4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의 규정과 조건에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요강의 한글판 규정 및 조건과 대한민국 법에 의거해 해결한다. 본 콩쿠르의 사무국,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번복 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과제곡]

참가자는 다음과 같이 예술 가곡 9곡, 오페라 아리아 5곡을 선곡한다.

1차 예선

경연자가 자유 선택한 20분 이상 25분 이내의 프로그램

2차 예선

모차르트나 하이든의 작품 중 1곡 이상을 포함한 35분 이상 40분 이내의 프로그램(소나타일 경우 전 악장을 연주해야 함). 단, 1차 예선의 연주곡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준결선

경연자가 선택한 55분 이상60분 이내의 리사이틀 프로그램. 단, 1∙2차 예선의 연주곡과 중복되어서는 안 되며 베토벤 소나타 중 1곡과 아래 한국 작곡가의 작품 3곡 중 경연자가 선택한1곡을 포함하여야 한다. 한국 작곡가의 작품 3곡의 악보는 예비심사를 통과한 참가자들에게 2008년 1월 14일까지 우송된다.
※한국 작곡가: 김성기, 임지선, 최우정 (가나다 순)

결선

다음의 피아노 협주곡 중 한 작품을 선택하여 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Mozart 협주곡 9번 E플랫장조 KV271
20번 d단조 KV466
21번 C장조 KV467
24번 c단조 KV491
25번 C장조 KV503
Beethoven 1번 C장조 Op.15
2번 B플랫장조 Op.19
3번 c단조 Op.37
4번 G장조 Op.58
5번 E플랫장조 Op.73
Chopin 1번 e단조 Op.11
2번 f단조 Op.21
Schumann a단조 Op.54
Liszt 1번 E플랫장조
2번 A장조
Brahms 1번 d단조 Op.15
2번 B플랫장조 Op.83
Saint-Saëns 2번 g단조 Op.22
4번 c단조 Op.44
Tchaikovsky 1번 b플랫단조 Op.23
Rachmaninov 1번 f샵단조 Op.1
2번 c단조 Op.18
3번 d단조 Op.30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 Op.43
Ravel 협주곡 G장조
Bartók 3번
Prokofiev 2번 g단조 Op.16
3번 C장조 Op.26

유의사항

1. 모든 작품은 악보 없이 연주한다(단, 한국 작곡가의 작품은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있음).
2. 연주에 있어서 각 작품의 반복은 경연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3. 제출된 프로그램의 변경은 2008년 2월 14일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무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4. 프로그램의 연주 순서는 경연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5. 경연자의 연주는 제한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경연자의 연주를 중단시킬 수 있다.
6. 2007년도 동아음악콩쿠르 피아노 부문의 3위 이상 입상자는 예비심사가 면제된다.

※2008년 4월 작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