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
1. 참가자격
1993년 12월 2일부터 2007년 12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만 17~30세)는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 신청서류 및 자료
참가 희망자는 서울국제음악콩쿠르 공식 홈페이지 www.seoulcompetition.com를 통해 한국시간 기준 2024년 8월 30일 자정까지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계좌번호: 217-000987-13-011
• 예금주: ㈜동아일보사
※영상 제출시 유의사항
항공료 및 체재비
외국 국적의 참가자(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에 한해 사무국은 국제선 왕복 항공편을 제공한다. 단, 이 경우 사무국이 지정한 항공편을 이용하여야 하며, 콩쿠르 참가에 따른 국내 이동 경비는 참가자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지정된 숙박 장소에 한하여 2024년 11월 28일부터 다음과 같이 숙식이 제공된다.
• 1차예선 참가자: 1차예선 종료일의 다음날 아침까지
• 2차예선 참가자: 2차예선 종료일의 다음날 아침까지
• 준결선 참가자: 준결선 종료일의 다음날 아침까지
• 결선 참가자: 결선 종료일의 다음날 아침까지
참가자는 출연 순서 추첨일인 2024년 11월 29일 이전에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비자
1차예선 진출이 확정된 외국 국적의 참가자 중 한국 입국에 따른 비자가 필요한 경우 거주국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입국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 비자 발급은 전적으로 참가자 본인의 책임이며, 요청 시 사무국은 관련 구비서류를 제공한다. 또한 비자 발급 관련 비용 또한 참가자 본인이 부담한다.
연습
외국 국적의 참가자(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에게는 1차예선 이틀 전부터 참가 종료일까지 매일 3시간씩의 피아노 연습 기회를 무료로 주선한다. 모든 결선 참가자에게는 결선 전에 2회의 오케스트라 리허설 기회(무대 리허설 포함)를 주선한다.
악보
참가자는 본인이 연주하는 곡의 원본 악보를 사용해야 한다. 주최자는 악보 무단 사용 등 참가자 악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출연 순서
2024년 11월 29일에 참가자들의 출연 순서를 추첨으로 정한다. 추첨된 연주 순서는 변경될 수 없으나, 결선의 경우 프로그램 진행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다. 참가자는 본인의 연주일에 지정된 시간까지 공연장 내 위치한 사무국에 빠짐없이 출석해 대기하여야 한다. 본인 순서에 출연하지 못한 참가자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지각한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위원회는 콩쿠르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나중 순서에 출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공연에 따른 제반 권리
참가자가 콩쿠르에 참가하는 동안 참가자와 주최자 간에는 독점계약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참가자가 언론매체와 접촉하려면, 사전에 주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최자는 콩쿠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해 참가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연료를 청구할 수 없다.
심사
1. 예비심사
예비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류 및 영상 등 각종 자료를 심사한 후 1차예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그 결과를 2024년 9월 13일까지 참가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예비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 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별도의 설명은 없다.
2. 본심사
상금
입상자들에게는 총 122,000달러의 상금을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 2위: 30,000달러
• 3위: 20,000달러
• 4위: 10,000달러
• 5위: 7,000달러
• 6위: 5,000달러
위에 언급된 상 이외에, 베토벤 소나타를 가장 잘 연주한 참가자에게 특별상을 시상한다.
입상자 혜택
상위 입상자에게는 주최자가 제공하는 오케스트라와의 콘서트, 리사이틀과 CD 또는 DVD 제작의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입상자는 이 공연에 출연해야 하며, 이 경우 7일 이내의 숙식비와 왕복 항공료가 지불된다. 단, 공연료는 지불되지 않는다.
규정의 해석
2024년도 제19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의 규정과 조건에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요강의 한글판 규정 및 조항과 대한민국 법에 의거해 해결한다. 콩쿠르의 사무국,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번복 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