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주최자는 국제콩쿠르의 기획 및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사무국을 조직하고, 운영위원회는 국내외의 저명 음악인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참가신청

1. 참가자격

1991년 10월 2일부터 200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만 17~30세)는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 신청서류 및 자료

참가 희망자는 서울국제음악콩쿠르 공식 홈페이지 www.seoulcompetition.com를 통해 2022년 7월 17일까지
온라인 참가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가. 참가신청서(온라인에서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나. 참가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공문서 1통(여권 사진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다. 프로필용 사진(300dpi 이상)
라. 참가신청자의 연주장면을 녹화한 편집하지 않은 고화질 영상. 이 영상에는 다음의 ①,②,③,④를 녹화한다.
N. Paganini 바이올린을 위한 24개의 카프리스, Op.1 중 1곡
② J. S. Bach 다음 바이올린 소나타 중 1곡
소나타 1번 G단조, BWV 1001, Siciliana(3악장)
소나타 2번 A단조, BWV 1003, Andante(3악장)
소나타 3번 C장조, BWV 1005, Largo(3악장)
③ L. v. Beethoven 다음의 바이올린 소나타 중 1곡의 한 악장
소나타 1번 D장조, Op.12
소나타 2번 A장조, Op.12
소나타 3번 E플랫장조, Op.12
소나타 4번 A단조, Op.23
소나타 6번 A장조, Op.30
F. Kreisler 다음의 6곡 중 1곡
Caprice viennois
Tamburin chinois
Liebesfreud
Liebesleid
Schon Rossmarin
La Gitana
• DVD 예비심사곡과 콩쿠르 과제곡은 중복되어도 무방함.

※ 영상 제출시 유의사항
• 구글 드라이브에 영상 파일을 올리고 seoulcompetition@donga.com과 공유할 것. 또한, 공유한 링크를 본인 온라인 참가신청서에 적을 것.
• 유투브 링크나 다른 영상 링크를 제출하는 것은 불가함.
• 반드시 곡마다 각각의 파일로 만들어 업로드 할 것(악장이 있는 경우, 악장별로 파일을 만들 것).
• 영상은 본인의 공연 장면을 녹화한 것이나 스튜디오에서 녹화한 것 모두 가능함.
• 카메라의 각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얼굴과 손이 분명하게 보여야 함.
• 연주는 2022년 이후에 녹화된 것이어야 하며, 참가신청서에 녹화한 날짜와 장소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 단, 각 곡마다 다른 날짜, 다른 장소에 녹화한 것은 상관 없음.
• 편집은 어떠한 경우, 방법으로도 불가함.
• 영상 화면에 본인의 이름을 넣지 말 것.

마. 콩쿠르 수상증명서

※ ① 마감일 이후에 도착하는 신청서는 접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③ 위에 언급된 자료 이외의 자료(신문기사 등)는 받지 않음
④ 모든 연락은 우편과 이메일로 하므로 주소와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

3. 신청서 제출 및 문의

우편번호 03737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동아일보사 16층 문화사업본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사무국
전화: 02-361-1415
팩스: 02-2020-1639
이메일: seoulcompetition@donga.com
홈페이지: www.seoulcompetition.com

4. 참가비

1차 예선 진출을 통보 받은 참가 신청자는 참가비 200,000원을 2022년 8월 5일(금)까지 다음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단, 참가비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음).

• 은 행: 국민은행(동아미디어 지점)
• 계좌번호: 870-01-0150-981
• 예 금 주: ㈜동아일보사

※ 예비심사 합격을 통보 받은 참가 신청자는 참가비 납입과 함께 콩쿠르 참가가 확정되며, 본 요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참가자와 주최자 간의 공식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

항공료 및 체재비

콩쿠르 참가에 따른 여행경비 및 체재비는 참가자 본인이 부담한다. 단, 외국 국적의 참가자(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에 한해 다음과 같이 항공료를 보조하되,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다.

아시아 지역 참가자: 400달러
기 타 지역 참가자: 800달러

또한 이들에게는 지정된 숙박 장소에 한하여 2022년 10월 10일(월)부터 다음과 같이 숙식이 제공된다.

1차 예선 참가자: 1차예선 종료일의 다음날 아침까지
2차 예선 참가자: 2차예선 종료일의 다음날 아침까지
준 결 선 참가자: 준결선 종료일의 다음날 아침까지
결 선 참가자: 결선 종료일의 다음날 아침까지

참가자는 출연 순서 추첨일(2022년 10월 11일) 이전에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습

외국 국적의 참가자(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에게는 1차예선 이틀 전부터 참가 종료일 까지 매일 2시간씩의 연습 장소를 무료로 제공한다. 단, 전속 피아노 반주자를 동반하지 않은 참가자에게는 콩쿠르 공식 반주자를 제공하며, 이 경우 위에 언급된 연습시간 내에서 공식 반주자와 함께 1차예선 전에 30분씩 1회, 2차예선 전에 1시간씩 1회, 준결선 전에 1시간씩 2회의 연습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결선 참가자에게는 결선 전에 2회의 오케스트라 리허설 기회(무대 리허설 포함)를 주선한다.

악보

참가자는 본인이 연주하는 곡의 원본 악보를 사용해야 한다. 주최자는 악보 무단 사용 등 참가자 악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출연 순서

2022년 10월 11일(화) 참가자들의 출연 순서를 추첨으로 정한다. 참가자는 본인의 연주일에 지정된 시간까지 공연장 내 위치한 사무국에 빠짐없이 출석해 대기하여야 한다. 본인 순서에 출연하지 못한 참가자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지각한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위원회는 콩쿠르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나중 순서에 출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공연에 따른 제반 권리

참가자가 콩쿠르에 참가하는 동안 참가자와 주최자 간에는 독점계약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참가자가 언론매체와 접촉하려면, 사전에 주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최자는 콩쿠르와 관련하여 무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해 참가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연료를 청구할 수 없다.

※ ① 이 콩쿠르의 공연 및 관련행사를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다른 용도로 TV 및 라디오 방송,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녹음 또는 녹화함에 있어서 일체의 권리
② 이 콩쿠르의 모든 공연 및 관련행사, 그리고 주최자가 상위 입상자에게 제공하는 콘서트, 리사이틀의 녹음, 녹화물과 CD 음원을 비디오, 음반 및 영화로 제작하여 복제, 배포, 판매할 수 있는 일체의 권리

심사

1. 예비심사

예비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신청서류 및 영상 등 각종 자료를 심사한 후 1차예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그 결과를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참가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본심사

가.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심사 방법에 따라 심사하며, 방식은 채점제로 한다. 각 심사위원은 경연자 전원의 연주를 심사한다. 단, 경연자가 최근 2년 내에 3개월 이상 현 심사위원을 사사했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그 경연자를 심사할 수 없다.
나.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 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심사위원과 참가자는 1차예선이 시작되는 날부터 콩쿠르가 끝날 때까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교환을 해서는 안 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와 심사위원은 각각 참가 자격 또는 심사위원 자격을 상실한다.

시상

1. 상금

입상자들에게는 총 122,000달러의 상금을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 1위 50,000달러
• 2위 30,000달러
• 3위 20,000달러
• 4위 10,000달러
• 5위 7,000달러
• 6위 5,000달러
가. 심사위원회는 1~6위 중 해당 입상자가 없는 순위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동위 입상의 경우 상금은 다음 등위의 상금과 합산해 균등하게 나누어 시상한다. 단, 다음 등위는 시상하지 않는다.
다. 상금은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 시상한다.

규정의 해석

2022년도 제17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의 규정과 조건에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요강의 한글판 규정 및 조항과 대한민국 법에 의거해 해결한다. 콩쿠르의 사무국,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번복 또는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