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신청]

1. 1965년 11월 2일부터 1980년 1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2. 참가희망자는 소정신청서에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1996년 6월 20일까지 콩쿠르 사무국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송하여야 한다. (단,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명함판 컬러사진 2매(5.5cm×6.5cm, 정면상반신)
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1통(연령 및 국적을 증명하는 공문서)
다. 피아노전공 음악인을 포함한 저명 음악인 2인의 추천서 각 1통
라. 참가신청자의 1차 예선 프로그램 연주를 녹음한 카세트테이프 1개
마. 위 ‘라’항의 녹음내용이 참가신청자 본인의 연주라는 것과 이 녹음이 편집되지 않은 것임을 확인하는, 위 ‘다’항의 추천인 중 1인이 작성한 확인서 1통
※ 1. 위에 언급된 자료 이외(신문기사 등)는 받지 않음.
2. 마감일 이후에 도착하는 신청서는 접수치 않음.

예비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신청서류 및 자료를 심사한 후, 1차 예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그 결과를 1996년 8월 20일까지 참가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참가비

1차 예선 진출을 통보받은 참가신청자는 참가비 8만원을 1996년 9월 20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단, 참가비는 어떤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항공료 및 체재비

이 콩쿠르 참가에 따른 여행경비 및 체재비는 참가자 본인이 부담한다. 단, 외국국적의 참가자(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에 한해 다음과 같이 항공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시아 지역 참가자: 400달러
기 타 지역 참가자: 800달러

또한 이들에게는 지정 숙박장소에 한하여 11월 18일부터 다음과 같이 숙식이 제공된다.

1차 예선 참가자: 1차 예선 종료일의 다음 날 아침까지
2차 예선 참가자: 2차 예선 종료일의 다음 날 아침까지
준결선 및 결선 참가자: 콩쿠르 종료일의 다음날 아침까지

참가자는 출연순서 추첨일인 1996년 11월 20일 이전에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연습

외국국적의 참가자(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에게는 1차 예선 2일 전부터 참가 종료일까지 매일 3시간의 피아노 연습기회를 무료로 주선한다. 결선 참가자에게는 결선 전날 1회의 오케스트라 리허설을 주선한다.

연주

운영위원회는 1차 예선 전날 등록된 참가자들의 출연순서를 추첨으로 정한다.
참가자는 콩쿠르 출연날짜에 지정시각까지 공연장내의 사무국에 빠짐없이 출석, 대기하여야 한다. 출연순서에 출연하지 못한 참가자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단,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각한 참가자의 경우, 심사위원회는 참가자의 요청과 콩쿠르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나중순서로 출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모든 과제곡은 악보 없이 연주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경연자가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연주하는 경우 연주를 중단할 수 있다.
이 콩쿠르의 공연은 일반에게 공개로 한다.

공연에 따른 제반 권리

참가자가 이 콩쿠르에 참가하는 동안 참가자와 주최자간에는 독점계약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참가자가 언론매체와 접촉을 할 경우, 사전에 주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최자는 이 콩쿠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이에 대해 참가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연료를 청구할 수 없다.

1. 이 콩쿠르의 공연을 언론매체 또는 그밖의 다른 용도로 TV 및 라디오 방송, 사진 또는 비디오촬영, 녹음 또는 녹화함에 있어서 일체의 권리
2. 이 콩쿠르의 공연과 주최자가 상위 입상자에게 제공하는 콘서트, 리사이틀 및 CD제작에 따라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비디오, 음반 및 영화로 제작, 복제, 배포, 판매함에 있어서 일체의 권리

[심사]

예비심사

예비심사위원회가 제출된 신청서류 및 자료를 심사한 후 1차 예선 진출자를 선발하며, 그 결과를 2008년 1월14일까지 참가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심사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마련한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하며 방식은 채점제로 한다. 각 심사위원은 경연자 전원의 공연을 심사한다. 단, 경연자가 최근 2년 내에 3개월 이상 현 심사위원에게 사사했을 경우 해당 심사위원은 그 경연자에 대해서는 심사할 수 없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번복 또는 이의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심사위원과 참가자는 1차 예선이 시작되는 날부터 콩쿠르가 끝날 때까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교환을 해서는 안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참가자와 심사위원은 각각 참가자격 또는 심사위원자격을 상실한다.

심사방법

1. 사무국은 각 예선, 준결선 및 결선 종료시에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경연자 개개인의 점수를 운영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입회하에 평균점을 산출하여 경연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심사위원회는 각 예선에서 평균점수가 상위권인 경연자들을 선발하여 2차 예선 또는 준결선에 진출시키며, 준결선에서는 6명 이하의 경연자를 선발, 결선에 진출시킨다.
3. 심사위원회는 결선에서 경연자들의 입상순위를 결정한다.
4. 위의 2항에 따라 선발된 결선 진출자가 기권하였을 경우, 심사위원회는 나머지 준결선 출연자중 최고점을 받은 경연자를 결선에 진출시킬 수 있다.
※ 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장에게 각 예선 및 준결선의 진출자 선발과정이나 입상자 순위결정과정 중에 경연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시상]

입상자들에게는 총 122,000달러의 상금을 다음과 같이 시상한다.
• 1위 50,000달러와 금메달
• 2위 30,000달러와 은메달
• 3위 20,000달러와 동메달
• 4위 10,000달러
• 5위 7,000달러
• 6위 5,000달러
※ 1. 심사위원회는 1-6위의 순위중 해당 입상자가 없는 순위에 대해 시상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동위 입상의 경우 상금은 다음 등위의 상금과 합산, 균등하게 나누어 시상한다. 다음 등위는 시상하지 않는다.
3. 상금은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 시상한다. 상위 입상자에게는 주최자가 제공하는 국내외 오케스트라와의 콘서트, 국내외에서의 리사이틀과 CD제작의 기회가 주어진다. 해당 입상자는 이 공연에 출연해야 하며, 이 경우 7일 이내의 숙식비와 왕복항공료가 지불된다. 단 공연료는 지불되지 않는다.

규정의 해석

1996년도 제1회 동아국제음악콩쿠르의 규정과 조건에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 책자에 실린 한글판 규정 및 조건과 대한민국법에 의거, 해결한다. 이 콩쿠르의 사무국,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번복 또는 이의제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과제곡]

1차 예선

다음의 ①, ②, ③ 및 ④를 연주하되 총 연주시간은 20분 이상 25분 이내로 한다.
① Mozart : Variations 중 1곡
② Chopin : Etudes 중 1곡
③ Liszt : Etudes 중 1곡
④ 다음 작곡가의 Etudes 중 1곡
Debussy, Scriabin, Rachmaninov

2차 예선

다음의 ①, ② 및 ③ 을 연주하되 1차 예선 연주곡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총 연주시간 40분이상 50분 이내로 한다.
① J.S. Bach : 평균율 중 1곡
② 다음 작곡가의 작품 중 1곡 이상
Schubert, Chopin, Schumann, Brahms, Liszt, Rachmaninov
③ 윤이상 : Fünf Stücke für Klavier

준결선

경연자가 선택한 55분이상 65분이내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연주하되 1,2차예선의 연주곡과 중복되어서는 안되며 Beethoven의 Sonatas 중 1곡을 포함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작품에 따라 악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결선

다음의 피아노 협주곡 중 1 작품을 선택하여 오케스트라와 협연한다.

Mozart 피아노 협주곡 20번 d단조 KV466
24번 c단조 KV491
25번 C장조 KV503
Beethoven 3번 c단조 Op. 37
4번 G장조 Op. 58
5번 E플랫 장조 Op.73
Chopin 1번 e단조 Op.11
2번 f단조 Op. 21
Schumann 단조 Op. 54
Brahms 1번 d단조 Op. 15
Rachmaninov 2번 c단조 Op. 18
3번 d단조 Op. 30
Tchaikovsky 1번 b플랫 단조 Op. 23
Prokofiev 3번 C장조 Op. 26

유의사항

1. 심사위원회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모든 작품을 악보없이 연주하여야 한다.
2. 연주에 있어서 각 작품의 반복은 경연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3. 제출된 프로그램은 1차예선에 한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96년 10월 21일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996년 11월 작성됨